지난해 10월 지하철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승강장 안전문) 사망사고’의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오현철)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도철) 소속 기관사 윤모(48)씨와 관제사 송모(46)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19일 오전 7시19분쯤 사고 피해자 김모(당시 36세)씨가 김포공항역에서 방화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내리려다가 스크린도어와 출입문 사이에 끼인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검찰은 기관사와 관제사가 매뉴얼을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여 살폈다면 김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윤씨는 도철이 관리하는 지하철 5~8호선의 경우 스크린도어가 닫히고 나면 센서 작동이 멈추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씨가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끼인 상태였는데, 센서 작동이 멈추면서 스크린도어 문은 자동으로 열리지 않았다.
검찰은 전동차가 4.16m 진행한 뒤 김씨가 끼인 충격으로 출입문이 다시 열렸지만, 윤씨는 이를 사소한 오류라고 생각하고 열차를 두 번째로 재출발해 5.83m를 더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같은 칸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이 비상호출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윤씨는 해당 구역을 담당하던 관제사 송씨에게 교신해 ‘승객경보가 2회 울렸는데 통화를 하지 못했다’고 보고했고, 송씨는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막연히 응급상황이 아닐 것으로 판단해 “정상운행한 후 방화역에서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렇게 김씨는 세 번째로 출발한 열차에 끌려가다가 치명적 부상을 입은 채 3-4 스크린도어 비상출입문을 통해 튕겨져 나와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기관사는 안내장치와 후사경 등을 확인해 승객이 내린 것을 확인했어야 했으며, 관제사는 종합관제센터 폐쇄회로(CC)TV 채널을 돌려보고 역무원을 통해 문제 원인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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