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찰, 내부고발 직원에 을질 딱지… 고강도 표적감찰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찰, 내부고발 직원에 을질 딱지… 고강도 표적감찰도

입력
2017.03.16 15:48
0 0
경찰 내부 문서에 ‘을질 직원도 상존’한다는 문구 뒤에 인천경찰청 A경장 사례라고 적혀있다. SNS 캡처
경찰 내부 문서에 ‘을질 직원도 상존’한다는 문구 뒤에 인천경찰청 A경장 사례라고 적혀있다. SNS 캡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상급자나 내부 시책을 비판한 직원을 ‘을질 직원’이라고 지목한 경찰 내부 자료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충남 아산시 경찰교육원에서 전국 경찰서 청문감사관을 대상으로 한 경찰청 주관 워크숍이 열렸다. 이 자리에선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외에 조직 화합을 해치고 정당한 지시를 갑질로 포장하는 이른바 을질을 하는 직원도 있다. 조직 관리를 위해 대응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워크숍 이후 모 지방경찰청은 논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만들면서 을질 직원의 사례로 인천경찰청 소속 A 경장을 지목했다.

A 경장은 1월 SNS에 “(신임) 경찰서장이 체납 과태료 징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직원들에게 경쟁을 시키고 있다”는 글을 올리는 등 조직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인물이다. A 경장은 인천의 한 경찰서장이 소속 직원들의 두발과 수염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을 지난 1월 경찰인권센터 SNS에 제보하기도 했다. A 경장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다가 강등된 서울의 한 경찰서장을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내기도 했다.

A 경장은 소속 경찰서에서 강도 높은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과 4일, 7일 3차례에 걸쳐 20시간 넘게 감찰 조사를 받은 A 경장은 “표적 감찰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찰 쪽에서 제가 과거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피해자로 조사 받을 때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가 제 방식대로 작성됐다며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며 “SNS에 공문을 올린 것을 문제 삼기도 했는데 비공개 문서 이외에는 무조건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A 경장에 대한 감찰 조사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경장이 SNS나 경찰 내부 게시판에 윗선의 심기를 건드리는 글을 워낙 많이 올렸다”며 “징계가 확정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A 경장에게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있고, ‘피해를 받았다’는 상ㆍ하급자들의 문제 제기도 많았다”라며 “A 경장이 상급자를 비판한 것은 본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찰조사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인 지난해 이미 착수했기 때문에 ‘표적 감찰’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