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상태 불량해 판매 못해
전북경찰청, 도굴꾼 수사 확대
전북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16일 서해안 갯벌에 매장된 문화재를 도굴한 김모(4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도굴한 문화재를 판매하려 한 유통업자 이모(51)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2개월간 충남 태안군 한 갯벌에 매장된 고려청자 등 도자기 9점을 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썰물 때 갯벌에 들어가 도자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삽과 호미를 이용해 문화재를 도굴했다.
김씨 등은 도굴한 도자기를 이씨 등에게 판매해달라며 넘겼지만 최근까지도 판로를 찾지 못해 실제 수입으로는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도자기 판로가 막히자 지인들을 상대로 도굴한 문화재를 보여주며 “사업에 투자하면 더 좋은 유물을 찾아주겠다”며 자금을 모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훔친 도자기는 국보급 문화재는 아니지만 고려시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해안 일대에서 해양문화재를 도굴하는 일당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