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격분해 시위 현장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을 금속사다리로 폭행한 친박집회 참가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모(55)씨를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던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탄핵반대집회에 참석,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던 기자 2명을 금속사다리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폭행 발생 직후 수사에 착수, 서울광장에 보수단체가 설치해 놓은 텐트에 있던 13일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탄핵이 인용돼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또 다른 범행과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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