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확보 등 부풀려 홍보
경찰이 경기 의정부시의 한 초고층 조합 아파트단지 분양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진 정황을 잡고 수사중이다.
16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의정부시 한 전철역 주변에 건립을 추진중인 A아파트 조합과 업무 대행사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조합과 업무 대행사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합설립 인가 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마치 조합이 곧 인가될 것처럼 허위로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전단이나 현수막 등에 ‘조합설립 임박, 부지 90% 이상 확보’라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실제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매입 계약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시민을 모아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수백억원대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합과 업무 대행사 관계자를 입건하고 향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