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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통장’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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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통장’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일당 구속

입력
2017.03.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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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A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통장과 스마트폰 등. 인천 부평경찰서 제공
경찰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A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통장과 스마트폰 등. 인천 부평경찰서 제공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든 유령법인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넘긴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42)씨와 B(34ㆍ여)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세운 24개 유령법인 이름 등으로 대포통장 68개와 체크카드 27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24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중 일부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1계좌당 40만원씩을 받고 팔아 92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통장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겼다.

A씨와 B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명의를 대여해주면 7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광고 글을 올려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법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인 명의보다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명의를 대여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현혹한 뒤 계좌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속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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