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계모 A씨(34)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전 7시 30분쯤 청주시 오창읍 아파트 화장실에서 의붓딸 B양(9)을 손으로 밀쳤다. B양은 뒤로 넘어지면서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었다. A씨는 쓰러진 아이를 방으로 옮긴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10시간 가량 방치했다.
B양은 이날 오후 7시쯤 퇴근한 아버지(34)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발견 당시 B양은 머리에 상처가 있었으며, 몸에서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화장실에서 딸의 머리를 잘라 주는데 자꾸 울고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밀쳤다.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B양은 아버지의 재혼으로 지난 2월부터 A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키로 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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