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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메일로 첨부파일 보내듯 송금… 한국선 당분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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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메일로 첨부파일 보내듯 송금… 한국선 당분간 불가

입력
2017.03.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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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는 게 장점

카톡 통한 카카오페이 등

메신저ㆍ메일 통한 송금 확산

구글은 14일(현지시간) G메일 사용자들이 사진 등 첨부파일을 주고받듯이 메일로 쉽게 송금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용 G메일 앱을 갱신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14일(현지시간) G메일 사용자들이 사진 등 첨부파일을 주고받듯이 메일로 쉽게 송금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용 G메일 앱을 갱신한다고 발표했다.

구글 G메일로 사진 등 첨부파일을 보내듯 손쉽게 송금이 가능해진다. 단 미국에 먼저 도입돼 한국 이용자들은 이 기능을 쓰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14일(현지시간) G메일 사용자들이 쉽게 송금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용 G메일 응용 소프트웨어(앱)을 갱신한다고 발표했다. 구글 측은 "G메일 계정을 가진 사람끼리라면 별도의 결제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첨부 파일 기능을 눌러 금액을 입력한 뒤 보내기만 하면 돈 송금이 끝난다”고 밝혔다. IT 전문매체 더버지는 “2013년 5월 이 기능을 도입한 지 4년 만에 G메일을 통한 실제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이 기능은 은행 앱을 통해 송금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돈을 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할 수도 있다.

구글 G메일은 전 세계 활동 사용자 수가 10억 명을 넘는다. 다만 이 기능은 당분간 미국 내 G메일 사용자에게만 제공된다고 구글 측은 밝혔다. 구글은 이 기능을 다른 국가들에서 언제쯤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아닌 애플 iOS 사용자들에게 언제쯤 제공할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페이스북도 지난해 메신저 앱을 통해 사진 전송과 유사한 방식으로 송금하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가 네이버페이,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통한 카카오페이 등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신저나 이메일 기능과 연동된 간편 송금 거래가 갈수록 확산하는 추세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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