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선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현장에서 촬영하던 기자들을 금속 사다리로 내려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지하철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 집회 현장에서 금속 사다리로 기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ㆍ업무방해ㆍ재물손괴)로 이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기자들은 머리와 손 부위에 전치 2주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사건 사흘 뒤 중구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준비하다 대기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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