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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중 추돌’ 영종대교, 27일부터 가변제한속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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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중 추돌’ 영종대교, 27일부터 가변제한속도 단속

입력
2017.03.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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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안개 때는 도로 폐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에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낮춰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구간 단속 방식이 도입된다. 2015년 2월 모두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지 2년 만이다. 강우량, 가시거리 등에 따라 조정되는 제한속도를 어기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인천경찰청은 27일부터 영종대교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100㎞ 이하ㆍ80㎞ 이하ㆍ50㎞ 이하ㆍ30㎞ 이하ㆍ폐쇄의 5단계로 적용하는 가변형 구간 과속 단속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제한속도 100㎞는 관심 단계로 평상시에 적용한다. 80㎞는 주의 단계로 노면 젖음이나 2㎝ 미만의 강설, 초속 14~20m의 강풍,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 250m 이하일 때 적용한다. 호우경보나 2㎝ 이상의 강설, 초속 20~25m의 강풍, 가시거리 100m 이하이면 제한속도가 50㎞(경계 단계)로 조정된다. 가시거리가 50m 이하이면 제한속도가 30㎞로 낮아지며 10㎝ 이상 강설, 초속 25m 이상 강풍, 가시거리 10m 이하면 도로를 폐쇄한다.

경찰은 공항고속도로 시점 기준 서울 방향 9.6㎞~17.95㎞ 지점(길이 8.35㎞)과 공항 방향 16.3㎞∼8.55㎞ 지점(길이 7.75㎞) 양 방향에 단속 카메라 16대를 설치했다. 경찰은 구간 평균 속도에 의한 과속 단속과 시점ㆍ종점에서의 과속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가변형 제한속도와 구간 과속 단속을 연계한 것은 영종대교가 국내 최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2015년 2월 11일 3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를 계기로 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 측과 협의해 구간 과속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최근까지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거쳤다. 이 기간 동안 제한속도는 강풍, 안개 등을 이유로 시속 100㎞에서 80㎞로 모두 10차례 하향 조정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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