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 출산휴가도 반드시 승인해 줘야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ㆍ휴일근무가 제한되고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쉬워진다.
인사혁신처는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과 동일하게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토요일ㆍ공휴일 근무를 제한한다. 또 임산부 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제한한다.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학교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2일 이내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남성공무원이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이를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남성 공무원에게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인정해 부부공동 육아를 권장한다. 그간 육아시간 인정은 여성 공무원에게만 한정됐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공직사회부터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며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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