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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체납세금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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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체납세금 꼼짝 마

입력
2017.03.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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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채권압류 재산공매

한달 만에 110억 징수

천안시 38체납기동대 직원들이 고액 체납자 집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천안시 38체납기동대 직원들이 고액 체납자 집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지난 한 달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채권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납 지방세 110억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524억원, 세외수입 337억원 등 이월 체납액 861억원의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의 채권압류와 재산공매 등에 나섰다.

시청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명이 500만원 이하 체납자 5명씩을 맡아 관리하는 ‘간부공무원 체납세 징수 전담제’도 지난달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3월에는 충남 최초로 가택수색에 나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후 족쇄를 채우는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쳤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자의 전자예금압류를 진행하는 한편 매월 시청, 구청, 읍 면 동이 합동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했다.

김순남 시 세정과장은 “올해 이월체납액의 40% 이상을 징수해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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