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의 내부 점검을 위한 검사 입찰에서 담합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사에 과징금 49억8,7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고려공업검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 아거스, 유영검사, 지스콥,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등이다. 비파괴 검사는 발전소 설비 등 대형 구조물에 들어가는 금속의 손상 여부를 방사선이나 초음파 등을 통해 외관 손상 없이 파악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6~2012년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4건의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신고리 1ㆍ2호기, 신월성 1ㆍ2, 신고리 3ㆍ4, 신울진 1ㆍ2)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업체와 입찰 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낙찰 받은 물량을 똑같이 나누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각 입찰이 공고되면 각 사 사장들이 1차 모임을 열고 낙찰예정업체 등 기본방침을 정한 후 실무 임원들이 구체적인 입찰금액 등 세부사항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규모가 100억원 안팎에 달할 정도로 큰 비파괴검사 용역을 한 업체가 단독으로 수행하면 추가인력 채용이나 장비구매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피해가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요 건설사업 및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비파괴검사 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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