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대상 공기업 중 2곳만 준수
市 고용촉진 대책 수립도 안 지켜
학벌없는사회 “조례 개정” 촉구
2015년 1월, 광주시는 고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모법(母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이 조례를 만들었던 시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고졸자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이라는 문구를 명문화했다. 무등(無等) 아래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아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조례 시행 2년이 흐른 지금, 이런 ‘학력차별금지’ 선언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져 ‘있으나 마나’한 조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 시행으로 고졸자도 능력만 있으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시 산하 공공기관에선 학력 중심의 관행적 채용 시스템이 작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학벌없는사회는 그 근거로 공공기관들이 조례와 달리 고졸자 우선 채용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조례는 정원 30명 이상의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15~2016년 매년 이 규정을 지킨 곳은 적용대상 10개 기관 중 2곳(광주복지재단ㆍ남도장학회)에 불과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매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제4조)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조례 시행 첫해인 2015년 관련 종합 대책을 세웠지만 이듬해엔 사실상 무대책이었다. 시는 지난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시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3년 전쯤부터 정부 공모사업 등에 선정된 뒤 진행해온 ‘계속 사업’이어서 조례 규정에 따른 자체 고용 촉진 대책으로 보기는 힘들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고졸자 고용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관련해 개별 사업을 계속 시행했다”고 말했다.
조례(제7조)는 특정 직군 위주로 고졸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 일부 직군에 몰려 있어 인사나 신분상 차별 가능성이 있다고 학벌없는사회는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들은 고졸자 취업 지원보다는 학벌 중심의 채용이 관행화해 있다”며 “시는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 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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