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원장에는 이인복 교수
대법원이 13일 법원행정처 서열 2위인 임종헌 차장에 대해 16일자로 두 달간 ‘사법연구’ 발령 조치를 내렸다. 사법연구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치다. 최근 불거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꾸려지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임 차장을 인사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인복 위원장이 임 차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건의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통상 사법연구 발령은 해외연구 등을 위해 당사자가 먼저 신청하지만, 이번에는 임 차장 스스로가 예견하지 못한 인사 발령이라 아직 새로운 직책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례적 인사조치는 일선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며 진상조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의 연구활동과 사법개혁에 관한 학술활동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판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섰고, 양 대법원장은 13일 대법관 출신 이인복 위원장에게 진상조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서울동부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판사회의를 열고 “진상조사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고 철저히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하라”는 입장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판사회의는 판사들이 법원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공식적인 제도다.
이번 사태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달 9일부터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임 차장이 판사들 모임을 축소하도록 수도권 소재 법원 L판사에게 지시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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