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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선 후보별 인수준비위 구성이 필요하다

입력
2017.03.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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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당시 미국 대통령선거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는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도 8월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내무장관을 지낸 켄 살라자르 전 상원의원을 인수위원장에 임명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는 우리에겐 낯선 풍경이다.

미국은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선거캠프와 별개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직을 수행할 준비를 한다. 1963년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법’(Presidential transition Act)은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활동을 돕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승리부터 취임까지 두 달여의 짧은 시간 동안 4조 달러의 연방예산과, 수백만 명의 공무원들 업무를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당 대선 후보는 선거 6개월 전부터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준비해 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8년 대선 6개월 전에 사전 인수준비팀을 꾸려 공식적 인수기간에 추진할 작업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새 정부 고위직의 임명 순서를 정하였다.

미국 의회는 2010년에 아예 이런 활동의 법적 근거인 ‘선거 전 대통령직 인수법’(Pre-Election Presidential Transition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근거해 연방정부는 각 정당의 인수위원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물론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제공되는 지원보다는 제한적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대선 후보자 시절에 인수위원회를 꾸린다면 당장 ‘벌써 정권 다 잡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비난부터 쏟아질 것이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당선 이후 두 달여 짧은 기간이 전임 정부의 조직과 기능, 예산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데 충분할까. 집권을 희망하는 정당이라면 선거 승리를 위해 역할을 하는 선거캠프와 별개로 집권 이후를 준비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게 책임 있는 모습이다.

헌정사상 처음인 대통령 파면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이 짧은 시간에 각 정당은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고 대선을 치러야 하며, 당선인은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수위조차 꾸리지 못하고 취임해야 한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깜깜이 국정운영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결정된 직후부터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직인수준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후보자 시절부터 대통령직 인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면 대선 공약을 국정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과 함께 예비내각의 인사검증 작업을 미리 할 수 있다. 대선 이후의 불확실성과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측 가능한 사회가 선진사회다. 대선 후보가 미리 인수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국구상을 알 수 있어 후보자 선택에도 도움이 되고,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 후 보다 원활한 국정수행을 기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외교 어느 것 하나 위기 아닌 게 없는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침반이 있는 배는 길을 잃지 않는다. 3월 국회에서 여야가 하루빨리 개정안을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

원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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