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5월 9일 치르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일 공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이미 많은 이들이 분석하고 있는 대로 내부적으로는 실무 차원에서 5월9일을 대선일로 잡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5월9일로 선거일을 확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따라서 올해 대선일은 4월29일부터 5월9일 가운데 하루가 정해져야 한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ㆍ월요일), 석가탄신일(3일ㆍ수요일), 어린이날(5일ㆍ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고, 5월8일은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어서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았다.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의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14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이 지정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사전 논의 작업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15∼17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행자부 관계자는 “13일 오후까지 정례 국무회의 논의 주제에 선거일 지정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았다”며 “언제 국무회의에 보고할지는 아직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 내에는 보고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도 속도를 내기 시작됐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날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관추진단은 총괄반, 전자기록반, 비전자기록반, 지정기록반, 서고반, 지원반 등 6개반 3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이관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ㆍ권한대행ㆍ경호기관ㆍ자문기관이다.
이관절차는 생산기관 단위로 대통령기록물의 정리ㆍ분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한 뒤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송한다. 이관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후 기록물을 서고에 입고함으로써 이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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