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에게 막말을 쏟아낸 김평우(72) 변호사를 변호사단체가 조사한다. 변협 회장 출신인 김 변호사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다.
변협은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압도적인 표 차이(찬성 16표, 반대 6표)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 조사위가 정리한 사실관계를 김현 변협회장이 받아서 징계 필요성을 검토한 뒤 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게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다. 법관이 아니다”며 막말을 퍼부어 재판관을 모독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국민이 탄핵심판을 결정하도록 하면 아스팔트길 전부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다. 그럴 거면 헌재가 왜 있느냐. 세금을 쓸 가치가 없다”고도 했다. 국회 측에는 “‘섞어찌개’범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지키는 노병을 자처하며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을 냈으며, 헌재의 탄핵 인용 다음날에는 ‘헌법과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인용’이라는 신문 광고를 싣기도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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