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상담 등을 통해 종합적인 해결책을모색해 주는 에듀힐링센터를 상표로 등록해 교육 브랜드로 활용한다.
대전시교육청은 대표적인 교육정책 가운데 하나인 에듀힐링센터의 로고와 국문ㆍ영문 문자도안 등 3개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출원해 최근 상표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에듀힐링센터 상표 등록으로 교육 수요자 맞춤형 정책 실현을 확인하고, 에듀힐링센터 시스템 강화와 전국적인 일반화를 통해 대전의 교육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에듀힐링센터 상표를 활용하여 대전의 교육정책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정책도 펴나갈 방침이다. 등록한 상표를 서적, 인쇄물, 정기간행물, 팜플렛, 학용품 등 20개의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교육연구업과 교육지도관련 상담업, 심리상담 관련 교육상담업 등 20개의 지정서비스 분야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에듀힐링센터 상표 등록으로 독자적인 교육정책 브랜드 확보는 물론 상표를 통한 정책의 신용유지, 광고 및 선전기능 강화 등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에듀힐링센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브랜드화함으로써 학생 행복, 교직원 보람, 학부모 만족이라는 에듀힐링센터의 교육철학을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로 전파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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