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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에듀힐링센터 로고 등 상표 등록

입력
2017.03.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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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상표 등록한 에듀힐링센털 로고. 앞으로 상품과 서비스업 등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이 상표 등록한 에듀힐링센털 로고. 앞으로 상품과 서비스업 등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이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상담 등을 통해 종합적인 해결책을모색해 주는 에듀힐링센터를 상표로 등록해 교육 브랜드로 활용한다.

대전시교육청은 대표적인 교육정책 가운데 하나인 에듀힐링센터의 로고와 국문ㆍ영문 문자도안 등 3개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출원해 최근 상표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에듀힐링센터 상표 등록으로 교육 수요자 맞춤형 정책 실현을 확인하고, 에듀힐링센터 시스템 강화와 전국적인 일반화를 통해 대전의 교육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에듀힐링센터 상표를 활용하여 대전의 교육정책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정책도 펴나갈 방침이다. 등록한 상표를 서적, 인쇄물, 정기간행물, 팜플렛, 학용품 등 20개의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교육연구업과 교육지도관련 상담업, 심리상담 관련 교육상담업 등 20개의 지정서비스 분야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에듀힐링센터 상표 등록으로 독자적인 교육정책 브랜드 확보는 물론 상표를 통한 정책의 신용유지, 광고 및 선전기능 강화 등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에듀힐링센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브랜드화함으로써 학생 행복, 교직원 보람, 학부모 만족이라는 에듀힐링센터의 교육철학을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로 전파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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