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3일 시립희망원 감사결과 및 혁신대책 발표
인권사각지대로 지탄을 받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의 공용구역에 폐쇄회로(CC)TV 137개가 올해 추가로 설치된다.
대구시는 13일 시립희망원 혁신대책 발표를 통해 현재 희망원 외부에 4개, 정신요양시설인 성요한의집 11개 등 15개뿐인 CCTV를 복도와 거실 등 공용구역에 137개 추가 설치, 응급상황에 대처키로 했다.
시는 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현 수탁법인 운영권 반납의사를 수용, 1,091명의 생활인을 제대로 보살피기 위해 이달 중 새로운 수탁법인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새 수탁법인이 정해질 때까지는 현 수탁법인이 운영하고 대구시 공무원 5명을 파견, 지원한다.
시는 내년까지 부적격 입소자 방지를 위해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달성군에 입ㆍ퇴소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희망원 내부규정은 시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생활인에 대한 생계급여는 시설 입소 시 기초생활수급 자격심사를 반드시 실시, 적격자에 한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급한다.
특히 종사자 부족으로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보호가 소홀했던 노숙인 시설은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등 종사자를 32명 증원, 취약시간대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희망원에는 또 인권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된다. 인권분야 전문가가 인권침해 방지와 상시상담, 제보 접수, 제도개선 역할을 전담하고 시설별 인권지킴이단도 더 활성화키로 했다. 인권침해의 원인이 된 징벌규정을 폐지하고 성요한의집 심리안정실은 정신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운영하며 노숙인 시설 심리안정실은 감염병환자와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등을 분리ㆍ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한다.
희망원에서는 생활인간 불합리한 위계관계를 조장한 동장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와 수시 회계감사가 실시된다. 시설별로 급식위원회를 구성, 식자재 구매와 급식관련 사항을 결정, 감시하며 식단 변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까지 장애인 우선 100명 탈 시설을 목표로 올해 탈 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한편 시는 이날 시립희망원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대구시 5명, 달성군 6명, 희망원 13명 등 24명을 문책키로 했다. 또 시립희망원과 전 원장에 대해서는 생계비 부당청구액 등 3억원을 환수키로 했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졌다. 이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측은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대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구시가 희망원을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도 “대구시의 부실감사와 면피용 대책을 규탄하며 천주교대구대교구의 희망원 전면 철수와 대구시 직영 또는 출자출연기관 통한 운영, 권영진 시장 임기 내 100명의 탈시설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