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공항철도 열차 고장
영종대교에서 90분간 운행 중단
‘사고 2차 피해’ 규정 불명확
코레일 “항공료 뿐만 아니라
여행상품 전액 지급 검토” 불구
만족스런 보상될지는 미지수
11일 오전 7시51분 공항철도 인천 영종대교 부근의 KTX 열차 고장으로 공항철도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사고 열차는 검암역 회송직후 1시간 30여분 만에 공항철도 운행이 재개됐다. 당시 열차에 타고 승객 57명은 비상 버스와 택시, 뒤따르던 공항철도 전동차로 환승해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하지만 승객 중 상당수가 제 시간에 항공기를 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 보상금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코레일측은 교통비 이외에 항공료까지 보상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여행 일정에 차질을 빚은 승객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17명이 예약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고, 인천공항부근 한 호텔에 머무르다 일부는 밤늦게 다른 항공편으로 출국했다. 나머지는 하루를 숙박한 뒤 역시 다른 항공사의 여객기를 이용해 인천공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후속 열차 승객 수백명도 공항열차 및 KTX지연으로 인천공항까지 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비행기를 놓친 승객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열차지연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르면 코레일은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열차가 지연 운행하면 요금의 일정액을 보상한다. KTX, ITX-청춘 열차가 20분 이상, 일반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되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요금의 일정액을 보상한다.
보상금은 KTX·ITX와 같은 고속열차는 20분 이상∼40분 미만 지연 때 12.5%, 40분 이상∼1시간 미만 지연 25%, 1시간 이상 지연되면 5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는 철도 운영사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을 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는 열차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일 뿐 이번 사고와 같이 '2차 피해'가 났을 때 보상하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코레일 관계자는 "아직 승객들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피해고객 수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항공료 등 교통비용은 물론 피해 여행상품 비용 전액에 대해 물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와 같은 선례가 없어 실제로 승객들의 보상 요구가 접수될 경우 만족스런 보상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열차 지연에 따른 일반규정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열차 사고에 따른 장시간 운행 중단에 대한 명확한 보상규정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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