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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인수금, 컨소시엄 통해 조달해도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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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인수금, 컨소시엄 통해 조달해도 인정을”

입력
2017.03.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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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요청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중인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최근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조달한 자금도 인수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계와 채권단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13일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와 매각가 9,549억8,100만원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채권단은 또 16일쯤 박 회장에게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우선매수청구권’행사 여부를 물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려면 16일로부터 한 달 내 자금조달계획과 계약금을 채권단에 내야 한다.

그러나 박 회장은 “계열사와 제3자를 ‘금호타이어 주식을 인수할 자’로 지정해 컨소시엄 형태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문을 최근 채권단에 보냈다. 개인 자격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박 회장 측은 “중국 업체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 기술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며 채권단을 설득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에게 주어진 우선 매수권은 제3자 양도를 금지한 권리로, 투자한 금액만큼 지분을 나누는 컨소시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박 회장(아들 박세창 사장 포함)이 인수하는 금호타이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채권단 관계자는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 체결한 약정서에 의해 이번 매각이 결정됐으며 이미 더블스타가 참여한 상황이어서 규정을 바꾸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호 측은 지난달 복수의 재무적 투자자(FI)로부터 금호타이어 인수에 필요한 자금 1조원가량을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담보 여력이 없는 박 회장에게 순수하게 투자할 ‘백기사’는 없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시각이었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1조원의 투자금을 마련했지만 추후 들어갈 이자 등을 감안하면 자금압박에 시달릴 수도 있어 컨소시엄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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