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국내 7번째 저비용항공사(LCCㆍLow Cost Carrier)를 추진 중인 플라이양양㈜과 강원도가 전략적 제휴관계를 구축한다.
양측은 13일 오후 2시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문순 지사와 양해구 플라이양양㈜ 대표, 주원석 플라이양양개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한다.
강원도가 항공사 출범 및 노선운영을 위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플라이양양은 공항인근 부지를 매입,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협약의 골자다. 강원도는 플라이양양에 지분투자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꾸준한 항공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항 인근에 배후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양측이 손을 잡는 셈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자본금(150억 원)과 항공기 3대 이상 확보 요건을 충족했으나, 운영초기 재무 관련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반려 이유였다. 면허 재신청을 앞두고 국토부가 지적한 재정문제 등 리스크 요인을 보완하기 위해 항공사와 강원도의 협약이 추진했다는 분석이다.
플라이양양은 11월 중국과 동남아 노선 운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항공사 측은 단순히 항공노선을 운영하는 것에서 벗어나 강원지역 관광지가 포함된 자체 여행상품 출시 계획을 밝히는 등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플라이양양 관계자는 “가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 부지를 매입해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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