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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2인이 작심 비판한 '박 전 대통령의 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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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2인이 작심 비판한 '박 전 대통령의 무능력'

입력
2017.03.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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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ㆍ이진성 재판관 보충의견 통해

세월호 대응 17쪽에 걸쳐 적나라한 질타

‘세월호 7시간’ 소명도 당일 대응만큼 부실

침묵과 무책임 따른 갈등 법으로 어루만져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왕태석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왕태석 기자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문이 낭독되던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무거운 정적이 깔린 가운데 가장 큰 탄식이 터져 나온 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세월호 사건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선언했을 때다.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성실한 직책수행 여부는 판단 대상 자체가 안 된다”며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느꼈다. 304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소모적 논쟁으로 사회 전체에 큰 생채기를 남긴 대통령의 당일 행적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많은 이들이 주목했기 때문이다.

김이수ㆍ이진성 두 재판관이 17쪽 보충의견을 낸 이유까지 소상하게 적은 까닭 역시 아직 아물지 않은 사회적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은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므로 우리는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의견 개진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6,825톤급 청해진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뱃머리만 남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진도=연합뉴스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6,825톤급 청해진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뱃머리만 남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진도=연합뉴스

세월호는 단순 사고 아닌 ‘국가위기’상황

두 재판관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건 다수의견과 같았다. 그러나 두 재판관은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는 규범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라고 봤다.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대통령에게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해 국민을 보호할 구체적인 작위(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두 재판관은 “세월호 사건은 총 476명의 탑승객을 태운 배가 침몰해 304명이 사망한 대규모 재난이자 참사”라고 못 박았다. “선체가 물에 완전히 잠긴 후에도 세월호의 크기와 구조를 고려할 때 탑승자들이 한동안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도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가해지거나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위기 상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간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운이 없어 교통사고 당한 것과 뭐가 다르냐. 유난 떨지 말라’는 일각의 비난으로 수없이 상처를 받았다. 두 재판관은 2014년 4월 16일 그 날은 분명한 국가적 재난이자 위기상황이었으며, 지도자가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 했다면 더 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고 선언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를 끌어안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전남 진도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한 상황 보고를 듣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전남 진도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한 상황 보고를 듣고 있다.

불성실ㆍ책임회피ㆍ거짓말 엄중히 꾸짖어

두 재판관은 세월호 당일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무태도를 준열하게 꾸짖었다. 당시 국가안보실이 오전 9시20분쯤 해경에 세월호 사고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청와대에 알렸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오전9시에 집무실에 출근해 정상 근무했다면 청와대 주요 직위자에게 전파된 사고내용을 당연히 보고 받았을 것이므로 최소한 오전9시24분에는 상황을 인식했을 것이란 일갈이다. “당일 오전 집무실로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면서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구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에 30분 이상 발생사실을 늦게 인식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가 이미 오전9시40분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는데도 박 전 대통령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도 엄중하게 봤다. 심각 단계는 대규모 선박사고가 났을 때 해양수산부가 대통령실(위기관리센터) 및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발령하는 최상위단계 위기 경보다. 집무실에 출근해 상황실을 찾았다면 아무리 늦어도 오전9시40분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지 않았겠냐고 재차 일갈했다.

언론의 오보와 국가안보실의 잘못된 보고 때문에 오후3시가 돼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대통령 측의 변명은 일축했다. “청와대는 오전 10시30분 이미 세월호가 배 밑바닥이 보일 정도로 기울었고, 오전 10시52분 세월호는 전복돼 선수만 보이고 탑승객들은 대부분 나오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지했으므로 일부 낙관적 보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실 등이 보도를 그대로 보고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의 무책임한 상황인식도 호되게 질책했다. 그는 당일 오후 1시13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190명이 추가 구조돼 총 370명이 구조됐다’는 보고를 받아 상황이 종료된 걸로 판단했다고 재판부에 주장했었다. 두 재판관은 “총 407명 중 370명이 구조됐으면 104명이 아직 구조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370명 구조를 이유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위기상황에서 피청구인의 불성실함을 드러내는 징표”라며 적나라하게 꼬집었다.

국가안보실장과 해경청장에게 전화해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해라’,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두 재판관은 ‘거짓말’이라고 봤다. 다른 부처와 통화한 기록은 있다고 하면서 유독 국가안보실장 및 해경청장과 통화한 기록만은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초기 이진성 재판관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세세하게 밝히라”는 석명 요구를 무시한 바 있다.

그림 4세월호 침몰사고 이틀째인 2014년 4월 17일 세월호 사고현장인 전남 진도 해상에서 해경 등이 구조 및 수색 작업을 벌이는 현장을 박 전 대통령이 방문하고 있다. 진도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림 4세월호 침몰사고 이틀째인 2014년 4월 17일 세월호 사고현장인 전남 진도 해상에서 해경 등이 구조 및 수색 작업을 벌이는 현장을 박 전 대통령이 방문하고 있다. 진도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나마 내린 지시는 원론적 내용에 불과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 이는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자신이 최선을 다해 지시를 내렸다고 강변할 때 근거로 삼았던 지시 내용이다. 두 재판관은 그러나 이를 “매우 당연하고 원론적인 내용”으로 봤다. “급박한 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지도적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이 지시에는 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인식이 없고 어느 해법을 강구할지에 관해 어떠한 고민도 담겨 있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관저에 계속 머물면서 상황에 맞지 않아 부적절한 전화 지시를 했을 뿐”이라며 “400명이 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순간에 대통령은 8시간 동안이나 국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두 재판관은 “국민이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국가 구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등 국가위기가 발생해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흘러가고, 이를 통제, 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라며 “세월호 참사가 바로 이런 날에 해당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위치에서 최소한의 지도력이라도 발휘해 국가와 국민 보호에 앞장서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던 전국민적 염원을 저버렸다”는 게 재판부가 보충의견 말미에 지적한 내용이다.

김이수ㆍ이진성 두 재판관은 이 같은 직책 성실수행 의무위반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사항까지는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그토록 감추려고 했던 세월호 당일 행적의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조목조목 매섭게 따지면서 침묵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갈등을 법의 이름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인용이 발표된 10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 모인 세월호 유가족들이 방송을 보며 눈물을 닦고 있다. 서재훈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인용이 발표된 10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 모인 세월호 유가족들이 방송을 보며 눈물을 닦고 있다.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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