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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법질서 훼손 엄정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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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법질서 훼손 엄정대처”

입력
2017.03.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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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수남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수남 검찰총장

김수남 검찰총장이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직후 긴급 수뇌부 회의를 소집했다. 김 총장은 이날 김주현 대검 차장 등 대검 간부들을 불러 박 대통령 파면에 조직이 동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전국 검찰 공무원들은 흔들림 없이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여 주기 바란다”며 “공직자로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근무기강을 엄정히 유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어떠한 갈등과 분쟁도 법치주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고 법이 정한 절차와 틀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파면 결정으로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을 헌법상 권리를 상실해, 검찰 소환 시기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재가동해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도 선고 직후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조속히 국정혼란이 잦아들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헌재 결정은 민심을 반영하고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했다"며 "재판관 전원합의로 이뤄진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주권자 모두가 헌재의 뜻을 존중하며 승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역시 “헌재 결정이 자신의 염원이나 소신과 다르더라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그 결정에 승복하고 따르는 것은 민주국민의 의무이자 헌법 최고의 가치"라고 밝혔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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