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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탄핵 소추사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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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탄핵 소추사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

입력
2017.03.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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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화면 캡처
방송화면 캡처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관련해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어 “탄핵결정은 제삼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탄핵심판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형사적으로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번 판결로 국론분열과 혼란 종식 화합과 치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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