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ㆍ워싱턴ㆍ뉴욕 등 미국 주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절차에 나섰다.
8일(현지시간) 하와이주정부가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이 하와이의 무슬림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호놀룰루 연방법원에 명령 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데 이어 9일에는 워싱턴과 뉴욕, 매사추세츠주정부도 사법절차로 공세에 나섰다.
첫 번째 반이민 행정명령에 최초로 중단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최초 행정명령 중단 명령이 새로 발효된 행정명령에도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에릭 슈나이더먼 뉴욕주 법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 역시 무슬림 제재라는 점이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리건주와 미네소타주도 소송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이 법적 검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첫 행정명령과 달리 재판에서 승리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새 반이민 행정명령은 지난 1월 27일 발효되었다가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행정명령과 달리 미국 입국금지 대상 국가(7개국)를 이라크를 뺀 6개국(리비아, 수단, 시리아, 이란 예멘, 소말리아)으로 한정하고, 미국 영주권이나 유효 비자를 소지한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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