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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AI, 구제역 종료 임박

입력
2017.03.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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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 지역을 휩쓴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종식이 드디어 눈 앞으로 다가왔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보은군내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3㎞방역대의 이동제한을 10일 중 해제할 참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8일 해당지역 우제류 사육농가 112곳에서 시료를 정밀 검사했다.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으면 곧바로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평상시 방역 체계로 복귀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제역 상황이 종료된 것을 의미한다. 방역당국은 이달 초 구제역 감염 농가와 역학 관계에 있는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지난 6일부터 3㎞방역대 밖의 우제류 농장 간 이동과 도축·출하를 허용했다.

충북도내 구제역은 지난달 13일 발생 이후 23일 째 의심신고가 없는 상태다. 10일 중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충북지역 구제역은 지난달 5일 보은에서 처음 발생한 지 33일 만에 종료되는 셈이다.

그 동안 구제역은 보은에서만 7건이 연이어 발생, 방역 당국은 14개 농가 우제류 986마리를 살처분했다.

구제역 발생 뒤 폐쇄했던 도내 8개 가축 시장도 다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음성군 가축시장이 오는 14일 재 개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른 가축시장이 순차적으로 정상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음성군에서 시작된 AI는 오는 21일쯤 전면 해제될 전망이다. 앞서 도는 8일 음성군 맹동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이동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충북에서 AI는 6개 시군에서 85건이 발생, 108개 농장 392만 마리의 닭과 오리, 메추리가 살처분됐다.

이번에 AI, 구제역으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도는 이들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겨울철에 가금류 등의 사육을 제한하는 휴업보상제를 시행키로 했다.

휴업보상제는 철새가 주로 이동하는 겨울철 AI 상습 발생 지역에서 닭·오리 사육을 중단하는 대신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또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충북 별도의 가축방역단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충북도의회는 이런 방역 대책을 담은 조례안을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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