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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절도노예’ 만든 무서운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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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절도노예’ 만든 무서운 10대

입력
2017.03.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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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홍성지청
대전지검 홍성지청

지적장애인을 위협해 금품을 훔치게 하는 등 ‘절도노예’를 만든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 차량과 모텔에 감금한 무서운 10대 2명이 검찰에 검거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22)씨에게 차량과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쳐오게 한 B(19)군과 C(16)군을 특수절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군 등은 지난 1월 28일 오전 1시쯤 전북 군산시내 도로에 주차된 차에서 현금 23만원을 훔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A씨와 C군이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 B군에게 가져다 주는 방식이었다. B군은 또 지난달 10일 오전 3시쯤 A씨를 위협해 충남 서천군 한 편의점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도록 했다. B군은 A씨가 서천과 군산 일대 편의점에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8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을 훔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금품을 훔칠 당시 B군은 모텔에서 기다리고, C군은 편의점 주변에서 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A씨 휴대전화와 은행계좌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문화상품권과 게임아이템 판매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이 입금한 175만원을 가로채 유흥비로 사용했다.

또한 B군은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A씨가 달아나자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손을 청테이프나 케이블 타이로 묶은 뒤 모텔과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평소에도 B군에게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겨 왔으나 두려움 때문에 범행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가족도 지적장애를 가져 보호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사례를 신안 염전노예 청주 축사노예 사건처럼 지적장애인을 범행에 이용한 ‘절도노예’ 사건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 A씨에 대해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해 석방 후 기소유예 처분하고,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맞춤형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원만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 기능처우센터에서 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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