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장 연임 위해 뼝튀기 지시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재임 시절 사장직 연임 등을 위해 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 전 사장을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2009년 초 대우조선의 전년도 영업이익 2,029억원을 과대계상(8,286억→1조316억원)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장 연임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던 그는 경영실적을 부풀리고자 “2008회계연도의 매출을 10조원, 영업이익은 1조원에 맞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임 성공 이후에도 분식회계는 계속됐다. 2009년 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공백에도 불구, 남 전 사장은 2010년 초 ‘경영목표 달성’만을 강조하며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원 부풀려(3,737억→6,645억원) 발표토록 했다. 2년간 영업이익을 5,137억원이나 ‘뻥튀기’한 것으로, 이러한 분식내역은 2010~2011년 원상태로 회복됐다.
남 전 사장은 지난해 263억원대 배임, 24억원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의 후임 고재호(62ㆍ구속기소) 전 사장도 2012~2014년 영업이익 기준 2조7,829억원대 회계사기로 부실을 감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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