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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보따리상 통해 면세 담배ㆍ양주 불법 유통 일가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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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보따리상 통해 면세 담배ㆍ양주 불법 유통 일가족 적발

입력
2017.03.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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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5명 불구속 입건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가 9일 A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면세 양주를 살펴보고 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제공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가 9일 A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면세 양주를 살펴보고 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제공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일명 보따리상(소상공인)들로부터 면세 담배와 양주를 사들여 불법 유통한 일가족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A(68)씨 등 일가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또 같은 혐의로 보따리상 B(46)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가족은 지난해 8월 8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B씨가 다른 보따리상들로부터 사들인 2,300만원 상당의 면세 담배 500보루와 양주 19명을 다시 사들여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가족은 인천 동구의 한 시장에서 4곳의 매장을 각각 운영하며 B씨에게 받은 면세양주 등을 소매상과 개인에게 판매했다.

B씨는 다른 보따리상들에게 모두 1억원 상당의 담배 1,600보루와 양주 150병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자기소비용으로 국내 반입이 가능한 면세품 양은 담배 1보루, 양주 1병이다. 경찰은 5,000만원 상당의 담배 1,100보루와 양주 20병이 이미 판매된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담배 500보루와 양주 130병을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의 안전 보장과 상거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면세물품 밀반입과 농산물 밀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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