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 10곳 중 1곳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이 중엔 기준치의 400배 이상 초과한 곳도 있어 어린이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실, 놀이시설 등 1만8,217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431곳(13.3%)이 환경보건법 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시설 중 2,414곳(99.3%)은 시설물 위에 덧바르는 도료나 마감재에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경우였다.
위반시설 대부분 기준치의 수십~수백 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는데, 이 중엔 기준치의464배나 초과한 유치원도 있었다.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은 어린이에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나 언어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시설 관리자나 소유자가 지자체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고도 3개월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위반시설 명단은 10일 오전부터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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