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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2년간 공직자 비위 38%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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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2년간 공직자 비위 38% 줄어

입력
2017.03.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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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시행 결과 공무원 비리가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9일 박원순법 시행 전후 2년간을 비교해본 결과 금품수수ㆍ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적발 건수가 2012년 10월~2014년 10월 146건에서 2014년 10월~지난해 10월 90건으로 38%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공직비리 신고는 5.6배(283건→1,577건) 증가했다.

2014년 10월 2일 시작된 박원순법은 현재 서울시 전 공사ㆍ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돼 시행 중이다. 자치구ㆍ서울시 체육회 등 시 보조단체까지 확산·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017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하는 ‘청렴 자율준수제’에 따라 각 실ㆍ국ㆍ본부와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이 각 기관장 책임 하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부패유형을 스스로 찾아내 관리하게 된다. 주기적인 교육과 구성원 간 집단토론 등으로 각 기관 특성상 발생 가능한 부패유형을 찾아내 집중 점검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사후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는 감사유예 등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안심변호사를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움이 필요한 공익제보자를 안심변호사와 연계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변호사 대리신고 과정에 드는 선임비ㆍ수수료 등 신고 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 반부패 시민단체(호루라기재단ㆍ한국투명성기구)를 활용한 공익제보 상담창구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민간위탁ㆍ보조금 사업(713개 사업, 총 2조4,000억원) 등 부패취약분야 집중감사ㆍ감찰활동 강화를 통해 금품ㆍ향응수수 등 관행적인 부조리 근절과 부패발생 소지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특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 적발과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책보다는 공직자 모두가 스스로 부패를 통제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청렴 수요자인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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