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군(軍)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가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화성시는 “수원 전투비행장 일부 부지가 화성시 관할인데도 수원시가 동의도 없이 이곳을 빼고 국방부에 이전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자체 간 권한의 존부, 범위, 행사 등과 관련해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다.
화성시는 수원 전투비행장(6.3㎢)에 화성시 부지(탄약고 등 1.1㎢)가 포함돼 있는데도 수원시가 독자적으로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군공항이전특별법은 종전 부지 지자체장이 이전 건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화성시는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국내 대형 법무법인 가운데 1곳을 선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다. 국방부가 지난달 16일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결정한 만큼, 시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다면 다음달 17일까지는 헌재에 청구서를 넣어야 한다는 얘기다.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다수결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화성시 부지를 이전하지 않는 계획으로 이전 건의서가 승인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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