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벌금 2000만원 대부분 무죄 확정
우리은행 사외이사… 금융회사 임원 복귀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경영자문료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69)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 혐의 중 2억6,100만원만 유죄로 인정됐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가 인정됐다. 이날 판결로 ‘신한 사태’는 촉발된 지 6년6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외에 2006∼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와 2008∼2010년 재일동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가 되지만, 신 전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금융회사 임원으로 복귀할 길이 열렸다. 신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우리은행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신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이백순(65) 전 신한은행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신한 사태는 내부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신한은행이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을 검찰에 고소한데 이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 전 사장 간 갈등으로 확대됐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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