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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ㆍ전신마취 환자에 설명 안 하면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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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ㆍ전신마취 환자에 설명 안 하면 과태료 300만원

입력
2017.03.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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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수술이나 전신마취 등을 할 때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설명ㆍ동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한 개정 의료법이 6월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적용된다.

지금도 의료현장에서는 의사가 수술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일이 있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개정법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항목은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ㆍ내용 ▦설명 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수술 전후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기관 간의 환자의 약물 투약과 검사 등의 의료정보를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진료기록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 받아 다른 병원에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끼리 환자 진료정보를 재활용하지 못해 환자가 같은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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