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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예비소집 불참 아동 수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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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예비소집 불참 아동 수사 난항

입력
2017.03.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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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 제공
대전동부경찰서 제공

대전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의 행방을 파악 중인 경찰이 해당 아동을 찾기 위한 전단을 배포하고, 공개 수사에 나섰다. 이 아동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도래했지만 예비소집에 불참했고, 소재도 오리무중이다. 아버지 A(61)씨는 7년 전 생후 55일이던 때 낯선 여성에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A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아동의 행방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동부경찰서는 이날 전단을 통해 “2010년 5월 5일 밤 9시경 대전역 대합실에서 승복 차림의 남자로부터 남자 갓난아기를 건네 받은 50대 여자나 이를 목격한 사람을 찾는다”고 밝혔다. 전단에는 당시 50대이던 A(61)씨의 얼굴과 승복을 입고 있는 모습도 담겨 있다.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선 것은 A씨의 진술 이외에는 아동의 행방이나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어려워 목격자 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아동의 소재를 확인 중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2010년 5월 생후 55일이던 아들을 대전역에서 처음 보는 50대 여성에게 줬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 그는 또 “아기를 안고 대전복합터미널 주변 파출소 뒤편에 있는 미아보호소로 갔지만 닫혀 있어 대전역으로 갔다”거나 “횡단보도를 건너 대전역으로 갔다”는 진술을 되풀이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복합터미널 주변에는 미아보호소가 없었고, 대전역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지하도를 통해 가야 했다는 점에서 A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1차에선 ‘판독불가’ 판정이 나왔지만 2차는 ‘거짓말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추궁했지만 A씨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잘못하는 것 같다. 기억이 안 난다”고만 답변하고 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법적 효력이 없는 데다 현재로선 A씨의 진술 이외에는 사실을 확인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고민이 깊다. A씨에 대한 최면 수사도 시도했지만 전문가가 있다는 전북경찰청까지 갔다가 A씨가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피조사자가 완강히 거부하면 수사의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결국 최면수사를 통해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아이를 건넸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인상착의 등을 되살려보려던 경찰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경찰은 전단을 통해 당시 A씨가 해당 아동을 50대 여성에게 건네는 것을 본 사람이나 당시 A씨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찾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은 떨어지지만 현재로선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밝힐 수 있는 증거나 목격자 등의 진술이 없다”며 “A씨를 상대로 아동의 행방을 계속 추궁하면서 목격자나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지인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수사 범위를 좁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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