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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박근혜의 운명, 10일 오전 11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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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박근혜의 운명, 10일 오전 11시 결정된다

입력
2017.03.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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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10일 오전11시 결정한다고 8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90일 만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5시44분쯤 서울 재동 헌재 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이날 오후3시 평의를 열고 2시간 넘게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일은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에 모두 통보됐다.

재판부는 그 동안 오전에 진행하던 평의를 하루 전인 7일부터는 오후에 열었다. 헌재 안팎에서는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어 오랜 시간 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통상 선고 3~4일 전에 일정을 공개해오던 헌재가 7일까지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헌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뒤 90일간 치밀한 법리 검토와 재판관 회의를 이어왔다. 헌재는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국회와 대통령 측이 신청한 3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 가운데 법정에 나온 25명을 신문했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3만2,000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했다. 사실조회를 신청한 기관만 70곳에 달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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