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처, 9시간 휴식 보장 지침 시행
“비효율 근무문화 개선돼야”
앞으로 공무원들은 퇴근 후 9시간의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 예를 들어 새벽2시까지 야근을 한 후에는 다음날 오전 11시에 출근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비효율 근무문화 탈출에 앞장서고 일ㆍ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공무원의 신체ㆍ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퇴근 후 최소 9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필요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출근시간 조정 또는 주40시간 범위에서 1일 근무시간을 4~12시간 내로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예측이 어려운 긴급현안 발생 등을 제외하고는 주말,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 업무지시, 회의 개최 등을 가급적 지양하고 퇴근 후 업무연락(전화, 문자, 단체카톡 등)도 자제하도록 했다.
또 필요에 따라 점심시간과 앞 또는 뒤 1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해 자녀돌봄과 자기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1시간 일찍 출근 후 낮 12시~오후 2시 하교한 자녀를 돌본 후 사무실에 복귀하는 등 다양한 근무패턴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이 시행된 배경에는 한국의 비효율 근무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한국은 ‘일과 삶의 균형’ 지표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국 중 36위로 최하위 수준이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 50시간 이상인 노동자 비율도 23.1%로 OECD 평균 1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연간 근로시간 역시 34개국 중 2위(2,113시간)를 기록하는 등 OECD 평균(1,766시간)에 보다 월등히 많다.
인사처는 이 밖에도 부서원 전체가 일찍 출근해 빨리 퇴근하는 유연근무를 국ㆍ과 등 부서 차원에서 집단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독려하고 부서별 유연근무 활용실적을 정기적으로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임신ㆍ육아기 직원들을 파악해 육아시간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부서장에게 해당 직원의 명단을 통보, 과다한 업무지시를 자제하도록 했다.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도에 최소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전년도 연가 이용실적보다 높게 설정토록 하고 10일 이상 장기휴가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저축연가를 필요에 따라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인사처는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과 연가사용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기관은 포상 등 적극적으로 근무혁신을 확산ㆍ장려할 계획이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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