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중에 술집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판사는 8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이날 곧바로 풀려났다.
이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망가뜨리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김씨가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도 양형에 감안됐다.
이 판사는 “일반인이라면 벌금형 등으로 간단히 처벌받을 사안”이라며 “우리 사회는 사회 기득권층, 대기업 오너 일가에 한층 더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한다. 앞으로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신중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월5일 새벽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했고, 이를 말리는 지배인의 얼굴을 향해 술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연행과정에서 경찰 순찰차 시트를 찢어 28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있고 열심히 살겠다”며 호소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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