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품고 청사에 오물을 뿌린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환경운동가 박모(44)씨를 건조물침입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3시 1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검찰 얼굴에 다 쳐…”라고 외친 뒤,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온 개똥을 현관문 앞 유리창에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박씨는 청사 방호원 등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는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이날 오전 그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정농단 의혹 제기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