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청담고등학교 졸업도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서 정씨의 졸업 취소와 퇴학 등 모든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청담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씨가 구속 수감돼 있는 덴마크 경찰 당국에 서신과 메일 등 방법으로 처분을 통지했다.
졸업 취소와 퇴학 처분이 함께 내려지면서 정씨의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됐다. 정씨의 청담고 출결 논란이 불거진 직후부터 일각에서는 정씨의 졸업이 취소돼도 그 사유가 ‘고교 3학년 수업일수 부족’인 탓에 2학년으로 재입학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청담고는 논의 끝에 퇴학 처분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정씨는 고교를 졸업하려면 다른 학교에서 1학년 과정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에 따르면 정씨는 고3 전체 수업일수 193일 중 17일만 출석했다. 승마대회 참가 등으로 141일을 출석(공결)으로 인정받았으나 105일은 허위로 밝혀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129일) 이상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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