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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세 3번 이상 체납하면 관허사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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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세 3번 이상 체납하면 관허사업 제한

입력
2017.03.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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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명에게 예고문 보내기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성남시는 지방세를 3번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관허 사업자의 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나 인가, 등록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세금을 밀리면 강력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성남시에는 현재 그 대상이 775명(체납액 26억1,000만원)이나 된다. 업종별로 ▦식품접객업자가 155명(체납액 3억2,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통신판매업자 146명(체납액 1억2,600만원) ▦공장등록업자 41명(체납액 1억3,800만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9명(체납액 2,200만원) 등이다.

시는 이들에게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예고문을 10일 보내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의 기회를 준다. 이 기간 아무런 소명이 없으면 행정절차를 거쳐 5월 중 직권말소(취소ㆍ정지)할 방침이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나눠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1,014명(체납액 38억2,000만원)에게 자진 납부 유예기간을 줘 350명에게 체납액 5억5,000만원을 받아냈다. 아무런 소명 없이 불이행한 91명(체납액 2억8,000만원)에 대해선 관허사업 인허가를 취소했다.

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확립 차원이라고 했다. 전년도에 이월된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668억 원에 이른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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