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영개발 이익금 활용
경기 성남시가 혈세를 단 한푼 들이지 않고 수정구 옛 제1공단 터를 공원으로 만든다. 공영개발로 아파트 등을 건설, 그 이익금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성남시는 7일 수정구 신흥동 2458 일원 옛 제1공단 부지 4만6,615㎡에 내년까지 야외 공연장, 사계절 썰매장, 공공시설용지(법조단지) 등을 만드는 공원조성계획을 결정ㆍ고시했다. 사업비 2,761억 원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에서 생기는 개발이익금을 사용한다. 판교신도시 남단인 분당구 대장동 210 일원 91만2,225㎡에 아파트 등을 지어 얻은 이익 5,503억 원의 일부를 쓰겠다는 구상이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은 제1공단 공원 조성비를 비롯해 대장동 인근 터널ㆍ진입로ㆍ배수지 공사비 920억 원, 대장동 A10블록 임대아파트 용지 매입 산정가 1,822억 원 등으로 추산됐다. 광역교통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910억 원은 제외한 규모다.
시는 특혜시비 등이 일었던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 시장이 취임 이후 시가 직접 추진하기로 방식을 전환했다. 애초 지리적으로 떨어진 1공단과 하나의 구역으로 묶는 전국 첫 ‘결합개발’ 방식을 구상했으나 기존 제1공단 사업자와 분쟁이 붙자 두 곳을 분리했다. 1공단 사업자의 소송은 지난해 2월 시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 시장은 “인ㆍ허가권을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성남시처럼 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이익금 환수로 고분양가(대장동)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건설사는 비용이 적게 든다고 싸게 분양하지 않는다”며 “개발이익을 거둬들여도 분양가로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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