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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세금 없이 수정구 공단 터에 공원 짓는다

입력
2017.03.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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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영개발 이익금 활용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7일 여수동 시청사 한누리실에서 옛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7일 여수동 시청사 한누리실에서 옛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혈세를 단 한푼 들이지 않고 수정구 옛 제1공단 터를 공원으로 만든다. 공영개발로 아파트 등을 건설, 그 이익금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성남시는 7일 수정구 신흥동 2458 일원 옛 제1공단 부지 4만6,615㎡에 내년까지 야외 공연장, 사계절 썰매장, 공공시설용지(법조단지) 등을 만드는 공원조성계획을 결정ㆍ고시했다. 사업비 2,761억 원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에서 생기는 개발이익금을 사용한다. 판교신도시 남단인 분당구 대장동 210 일원 91만2,225㎡에 아파트 등을 지어 얻은 이익 5,503억 원의 일부를 쓰겠다는 구상이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은 제1공단 공원 조성비를 비롯해 대장동 인근 터널ㆍ진입로ㆍ배수지 공사비 920억 원, 대장동 A10블록 임대아파트 용지 매입 산정가 1,822억 원 등으로 추산됐다. 광역교통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910억 원은 제외한 규모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 제공

시는 특혜시비 등이 일었던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 시장이 취임 이후 시가 직접 추진하기로 방식을 전환했다. 애초 지리적으로 떨어진 1공단과 하나의 구역으로 묶는 전국 첫 ‘결합개발’ 방식을 구상했으나 기존 제1공단 사업자와 분쟁이 붙자 두 곳을 분리했다. 1공단 사업자의 소송은 지난해 2월 시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 시장은 “인ㆍ허가권을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성남시처럼 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이익금 환수로 고분양가(대장동)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건설사는 비용이 적게 든다고 싸게 분양하지 않는다”며 “개발이익을 거둬들여도 분양가로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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