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도감사위 재조사 요구
“감사위 행정집행 문제 덮기 급급”
“사업 승인 절차 중단” 촉구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 승인 절차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제주도에 대해서도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승인 절차를 중단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제주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공개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승인 절차에 대한 도감사위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도감사위가 사업승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절차의 법적인 사실관계를 떠나 특혜 행정 논란을 자초한 제주도의 합리성을 잃은 행정집행에 대해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며 “또 감사위는 조례에서 규정한 원칙마저 무시하며 행정집행 과정의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연대회의는 도감사위가 환경영향평가조례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내용에 대해 사업자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해석한 대목을 두고 논리적 맹점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30건의 개발 사업이 ‘조건부 동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가 보완서를 제출한 뒤 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린 사례는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이 유일했다. 결국 감사위의 법리해석대로 한다면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자만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한 것이고, 나머지 29건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는 조례를 위반한 셈이라는 게 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최근 8년간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에서 조건부동의 후 심의회를 다시 열어 사업자 편의를 봐준 전례는 오로지 오라관광단지 뿐”이라며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최근 제주도가 사업자 측에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 측이 보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도민여론에 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제주도의 행정사무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도감사위는 연대회의가 청구한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 조사청구’와 관련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JCC㈜와 제주시 오라동ㆍ오등동발전협희외는 도에 조속한 사업시행승인을 촉구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중국계 자본을 기반으로 한 JCC㈜가 2021년까지 호텔 2,500실, 콘도 1,815실, 상업 및 휴양시설, 골프장(18홀) 등을 갖춘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6조2,800억원으로 단일 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리조트 개발사업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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