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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여가부 국장 임명 가능… 정부 인사칸막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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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여가부 국장 임명 가능… 정부 인사칸막이 낮춘다

입력
2017.03.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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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관이 여성가족부 국ㆍ과장으로 임명돼 청소년 위해사범을 단속하게 될 전망이다. 또 교육공무원이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교육과 인력개발을 담당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경찰ㆍ교육공무원 등 특정직공무원이 부처의 제약 없이 국ㆍ과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조직법에서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과 국민안전처에서만,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에서만 실ㆍ국ㆍ과장 직위를 맡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종전에는 이들이 다른 부처에서 근무하려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돼야 하고, 원래 소속부처로 복귀할 때는 다시 퇴직한 다음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채용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른 부처 전문 분야의 실ㆍ국ㆍ과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부처간 칸막이를 낮췄다.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허청에서 저작권ㆍ상표권 침해를 단속하고,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에서 농수산물 원산지를 단속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공무원은 인사처 국가인재개발원이나 행자부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공무원의 교육ㆍ인력개발 등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분산된 정부조직 근거를 정부조직법으로 통일화하고 칸막이식 인력 관리를 탈피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협업ㆍ성과 중심의 소프트웨어적 정부조직 혁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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