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 게임 개발자, 집배원까지…. 한해 수백 명의 직장인이 과로로 사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과로사나 과로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5명은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로사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제정안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과로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가 아닌 ‘과로사’라는 표현으로 법에 명시하고 과로로 인한 자살도 포함했다.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도 명문화했다. 고용노동부가 3년 마다 과로사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성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근로자 대표, 행정기관 대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고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로사방지협의회’도 신설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상 과로사로 산재보험을 신청한 577명 중 150명이 승인 받았다. 국가가 인정한 과로사만 한 해 150명이라는 얘기다. 2015년 한국 근로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국 중 두 번째로 길었다. 일본(1,719시간)은 우리보다 400여 시간 가까이 적지만, 2014년부터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과로사는 한 가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질병”이라며 “살인적인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일과 생활이 양립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려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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