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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ㆍ말레이시아, “자국 내 체류 중인 상대국민 출국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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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ㆍ말레이시아, “자국 내 체류 중인 상대국민 출국 금지 조치”

입력
2017.03.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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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추방 조치를 당한 강철 주말레이 북한대사가 6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추방 조치를 당한 강철 주말레이 북한대사가 6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최악의 외교관계로 치닫고 있는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자국 내 체류 중인 상대국 국민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함에 따라 양국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조선(북한) 경내에 있는 말레이시아 공민들의 출국을 임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주조(주북한) 말레이시아대사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기한은)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어 말레이시아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관들과 공민들의 안전담보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정부에 따르면 현재 말레이시아인 11명이 북한에 체류 중이다.

말레이시아 당국도 북한의 보도가 나오자 즉각 맞불 조치를 취했다. 현지 매체 더 선 데일리는 말레이시아가 자국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 전원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아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출국 금지는 오직 북한대사관 관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다른 북한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북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10일 내각 회의를 열어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김정남의 시신을 돌려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거부한 채 북한과 비자면제협정을 파기했으며, 강철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에 추방 결정을 내렸다. 강 대사는 6일 쿠알라룸푸르를 떠났다.

북한도 이에 대응해 주북한 말레이시아 대사에 추방 결정을 내렸다. 모하맛 니잔 북한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는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한 본국의 소환 명령에 따라 이미 지난달 21일 이미 평양을 떠나 귀국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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