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시비에 휘말렸던 배우 이태곤(40)이 누명을 벗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이선봉)는 이태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이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태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이씨의 친구 신모(33)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1시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호프집 앞에서 친구 신씨가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 거절당하자,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 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당시 이들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던 신씨는 “이태곤에게 주먹과 발로 맞았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하고 쌍방폭행을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목, 가슴, 엉덩이,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와 무릎 및 정강이 상처 사진까지 제출했지만, 상처가 이전부터 있었거나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곤 역시 방어를 위해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확인됐으나 검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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