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제 단가 뻥튀기
14억 빼돌린 혐의 쇠고랑
질환 감염 우려에도 ‘뻔뻔’
의료용 치료제 단가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으로부터 14억여 원을 챙긴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항문 등에 삽입하는 1회용 검사기구를 많게는 10번까지 재 사용하는 등 최소한의 의사윤리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산부인과 병원장 송모(54)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송씨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성형에 쓰이는 실리콘 보형물 8,8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등)로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 황모(48)씨와 직원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는 경기 안산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며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요실금 치료용 인조테이프 등의 가격을 2,300여차례 부풀려 보험금 1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다. 그는 황씨와 짜고 개당 30만~45만원에 구입한 요실금 치료용 인조테이프를 10만~30만원 비싼 55만∼60만원에 납품 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작성, 건보에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조테이프 등의 청구 상한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57만2,000원이다. 송씨가 이 금액에 최대한 가깝도록 구매액을 뻥튀기해 차액을 챙긴 것이다.
송씨는 또 요실금 검사기구를 1,700여 차례 재 사용하거나 성형수술을 한 뒤 방광염 등 질환을 치료한 것처럼 비용을 건보에 허위로 청구,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송씨가 복압측정을 위해 항문, 요도 등에 삽입하는 요실금 1회용 검사기구 ‘카테터’를 감염 등의 우려에도 아랑곳 않고 개당 평균 5~6차례, 최대 10차례까지 다시 쓰기도 했다고 전했다. 의료법은 1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의료인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통보해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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